2025.04.14 발의 ·
성매매 피해자가 시설 퇴소 후에도 안정적으로 집을 구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대리 신청권 부여
지원시설의 장이 퇴소하는 성매매 피해자를 대신하여 공공임대주택 신청, 동의서 제출, 입주 자격 확인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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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성매매피해자등의 주거 자립지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장은 퇴소 피해자의 주거 자립을 위해 공공임대 지원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고, 관련 전문 기관에 상담 및 생활관리 업무를 의뢰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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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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