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발의 ·
가정폭력 피해자가 시설 퇴소 후에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 업무를 돕는 법안이에요.
시설장의 대리 신청권 부여
보호시설의 장이 퇴소하는 피해자를 대신해 공공임대주택 신청, 동의서 제출, 입주자 자격 확인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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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6(피해자의 주거 자립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호시설의 장이 퇴소 피해자를 위해 공공임대 지원 업무를 대리하거나, 관련 전문 기관에 상담 및 생활관리 지원을 의뢰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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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배려계층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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