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발의 ·
병무청이 병역 의무자와 그 가족의 출입국 정보를 확인하여 국외 병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가족의 출입국 정보 확인 가능
병무청이 병역 의무자의 국외 여행 허가나 복무 상태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병역 의무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출입국 정보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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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병무청장 등이 병역 의무자의 출입국 자료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 가족의 자료도 요청 가능합니다. 또한 취득한 정보는 직무 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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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역의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법에 따라 군 복무나 기타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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