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6 발의 ·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의 출입국 정보를 확인하여 국외 병역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가족 출입국 정보 확인 가능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의 가족과 함께 해외로 이주하거나, 특정 조건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우 그 가족의 출입국 자료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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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0조의3(출입국자료의 제공 요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병무청장 등이 병역의무자의 출입국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특정 경우 가족의 자료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또한 취득한 정보를 직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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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역의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법에 따라 군 복무나 그에 준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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