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발의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집을 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리 지원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이 퇴소하는 청소년을 대신해 공공임대주택 신청, 동의서 제출, 입주자 자격 확인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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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4(주거 자립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8조의4, 제48조의8의 공공임대 지원 신청, 동의서 제출,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를 가정 밖 청소년을 대리하여 할 수 있다. ②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주거지원센터 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의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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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 밖 청소년
부모와 함께 살지 않거나 보호자가 없는 등 여러 사유로 가정 내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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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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