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발의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과 자립을 돕기 위해 관련 기관의 지원 업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리 신청 및 행정 절차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 퇴소하는 청소년 한부모를 대신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동의서 제출, 자격 확인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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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8(청소년 한부모의 주거 자립지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 퇴소 청소년을 위해 공공임대 지원 업무를 대리하거나, 전문 기관에 상담 및 생활관리 지원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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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 한부모
미성년자이면서 배우자가 없거나 이혼 등의 사유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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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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