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건설기술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몰래 일하는 것을 막고, 이를 어길 시 엄중히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업무정지 기간 내 근무 금지 명문화
건설기술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그 기간에는 절대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이 이들에게 일을 시켜서도 안 된다는 내용을 법에 명확히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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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이 이를 어기고 계속 일하더라도 추가적인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변경 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해당 기간에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이들에게 업무를 시켜서도 안 된다고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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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업무정지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제89조제3호의2)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업무에 대해서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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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기술인
건설공사나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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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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