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건설기술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이를 어기고 일을 계속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업무정지 위반 시 강력한 처벌
건설기술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건설공사나 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를 받은 건설기술인은 업무정지 기간에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건설기술인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89조제3호의2에 따른 벌칙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기술인
건설공사나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