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8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아동을 위한 국가 적립금 지원
8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넣어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
변경 전
다함께돌봄센터에 관한 규정
변경 후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조문으로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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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다함께돌봄센터와 관련된 정보 관리 및 운영 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아동을 위한 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와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혜택을 받거나 의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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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아동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계좌로, 정부적립금과 보호자적립금을 모아 운용하며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학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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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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