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발의 ·
국가가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전용 계좌에 적립해주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정부적립금 지급
국가가 18세 미만인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을 '우리아이자립펀드'라는 아동 명의 계좌에 입금해줘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아동수당이 8세 미만까지만 지급돼 8세부터 18세 사이에는 현금성 지원이 비어 있다고 보고, 이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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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정부적립금)을 지급하고, 이를 아동 명의의 우리아이자립펀드 계좌에 입금해요. 보호자는 정부적립금이 적립된 달에 한해 월 10만원 이하의 보호자적립금을 입금할 수 있어요. 아동은 적립금을 18세가 되는 날부터 인출해 사용할 수 있고, 중대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중도 인출도 가능해요. 아동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부적립금 지급이 중지되고 환수돼요. 지급 신청 등 세부 사항은 「아동수당법」 관련 규정을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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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 및 처분 근거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아동을 위한 자립 지원 펀드 조성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의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 규정이에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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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적립금
국가가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우리아이자립펀드 계좌에 넣어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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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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