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재난 이후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피해를 복구할 때, 단순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와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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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 등의 책무)
변경 전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의 회복과 지역경제 및 공동체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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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 추가되는 산업·상업용 시설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 지원은 2025년 3월 21일부터 발생한 재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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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고보조
국가 예산(국고)에서 재난 피해 지역의 복구나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태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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