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발의 ·
제주도 내 비영리법인 소유 토지의 재산세 분리과세 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산세 분리과세 판단의 자율성 부여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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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3조의2(과세대상의 구분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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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리과세
특정한 성격이나 용도에 따라 다른 토지보다 낮은 세율(저율) 또는 높은 세율(고율)을 적용하기 위해 구분하여 과세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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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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