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0 발의 ·
제주도 내 비영리법인 소유 토지의 재산세 과세 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의 자율성 부여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3조의2(과세대상의 구분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리과세
여러 종류의 소득이나 자산을 하나로 묶어 세금을 매기지 않고, 성격에 따라 나누어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