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발의 ·
사진 예술의 창작과 산업 발전을 돕기 위한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진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진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만들어 실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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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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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적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사진 분야가 기술과 장비에만 치중되어 있어 창의적인 작품 개발이나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 법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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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흥
어떤 산업이나 문화 등을 발전시키고 널리 알리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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