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발의 ·
상거래에서 적용되는 법정 이자율을 경제 상황에 맞춰 매년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변화하는 경제 상황 반영
현재 1962년 이후 고정된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꾼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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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상사법정이율)
변경 전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로 한다.
변경 후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그 밖에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이율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이자부터 적용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지체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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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사법정이율
상거래(장사나 사업 등)와 관련된 채무에서 이자율을 정할 때 약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하는 법으로 정해진 이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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