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발의 ·
민법상 법정이율을 고정된 수치가 아닌 경제 상황에 따라 매년 변동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변화하는 경제 현실 반영
현재의 법정이율은 1958년에 정해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아, 최근 10년간 크게 변동한 시장금리와 괴리가 있다는 점을 발의 의원들은 지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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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9조(법정이율)
변경 전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변경 후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기준금리,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그 밖에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법정이율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이자부터 적용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지체책임(약속을 어겨 발생하는 책임)이 발생한 경우의 지연손해금은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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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속이 없을 때 법률에 의해 정해진 이자의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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