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택과 다른 시설이 섞여 있는 건물 중 상당수가 비어있는 경우도 '빈집'으로 인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빈집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주택'만 빈집으로 보았지만, 앞으로는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이 함께 있는 건물이라도 전체의 4분의 3 이상이 비어 있다면 빈집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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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빈집은 시장·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함.
변경 후
빈집의 범위에 '주택 및 준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하며, 후자의 경우 전체 호수의 4분의 3 이상이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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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빈집정비사업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하고, 혹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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