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빈집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이 비어있는 상가 등도 빈집정비사업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빈집정비사업 범위 확대
기존에는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만 빈집으로 보았지만, 앞으로는 전체 호수 중 4분의 3 이상이 빈집인 건축물까지 포함하여 사업 대상을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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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항 제2호
변경 전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함
변경 후
빈집 또는 전체 호(호)의 4분의 3 이상이 빈집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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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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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빈집정비사업
사람이 살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을 고치거나, 허물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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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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