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물류창고를 '특수건물'에 포함하여 화재 피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 원활해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수건물의 범위 확대
화재 위험이나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건물'의 종류에 물류창고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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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수건물의 종류로 국유건물, 공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공장, 공동주택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변경 후
특수건물의 종류에 물류창고를 추가하여 포함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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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건물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로, 이 법에 따라 소유자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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