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물류창고를 '특수건물'에 포함하여 화재 피해에 대한 보험 가입을 원활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물류창고의 특수건물 포함
현재는 물류창고가 '특수건물'로 분류되지 않아 화재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높은 보험료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에 물류창고를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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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수건물은 국유건물, 공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공장, 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변경 후
특수건물은 국유건물, 공유건물,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흥행장, 숙박업소,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공장, 공동주택, 물류창고와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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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위험이 높거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로, 법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사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대상 건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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