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9 발의 ·
국회의장 직속 국회경호처를 신설하여 국회의원과 국회 기능을 자체적으로 경호·경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경호처 신설 및 조직 구성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경호처를 새로 만들고, 소속 공무원과 조직을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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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경호처를 국회의장 소속으로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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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93호)'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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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수사하는 등의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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