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경호처를 설치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국회경호처 신설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경호처를 설치하고, 자체적인 경호 및 경비 조직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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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변경 전
현재는 국회 경호·경비 업무에 필요한 기관이나 공권력 행사의 근거 및 절차를 규정한 별도의 법률이 없는 상태예요.
변경 후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경호처를 설치하고, 조직과 직무, 사법경찰권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관련 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0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나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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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기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 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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