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9 발의 ·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등의 부당한 보험모집 행위를 막아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자기계약'의 변칙적 수법 차단
대기업 총수 일가의 친인척이나 전·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등을 세워 소속 회사와 계약을 맺고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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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에만 등록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새로운 조항인 제101조의3을 위반한 경우도 등록 취소 사유에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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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이번에 바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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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대리점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 조직이나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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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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