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의 불공정한 영업을 막아 보험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불공정한 '자기계약' 차단
보험대리점이나 중개사가 자신 또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보험을 파는 행위를 제한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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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변경 전
기존에는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에만 등록 취소 사유가 되었어요.
변경 후
새로 신설되는 제101조의3을 위반한 경우에도 보험대리점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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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이번에 바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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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 규모가 커서 공시 의무가 있는 대규모 기업 집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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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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