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게는 경호와 경비 등 예우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탄핵 파면 대통령에 대한 경호 제외
임기 중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다른 예우와 상관없이 경호 및 경비 대상에서도 제외되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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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전직대통령이 특정 사유(제1호 등)에 해당할 경우 연금, 사무실 등의 예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예우를 하지 아니함.
변경 후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경호 및 경비 예우도 하지 아니함.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 탄핵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경호 제외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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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의 소추를 거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파면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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