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호 대상 범위의 제한
대통령이 임기 중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퇴임하게 될 경우,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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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경호대상)
변경 전
현재는 경호 대상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는 경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재직 중 탄핵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경호 대상 제외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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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의 소추를 거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파면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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