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9 발의 ·
계엄사령관의 권한 범위를 최소화하고 국회 보고 절차를 추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권한 범위의 제한
계엄사령관이 관장하는 행정 및 사법 사무의 범위를 계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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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변경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해요.
변경 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과 그 관장사항을 공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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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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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사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사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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