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8 발의 ·
6·3항쟁 참여자분들에게 국가유공자 예우와 교육, 취업, 의료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6·3항쟁 관련 대상자 추가
1964년 6월 3일 항쟁에 참여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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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변경 전
현재는 13개 항목의 대상자가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6·3항쟁사망자, 6·3항쟁부상자, 6·3항쟁공로자를 각각 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4까지 새롭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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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6·3항쟁 관련자분들의 예우와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내용이에요.
부상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의료와 재활 서비스 지원 내용이에요.
사회 복귀와 자립을 돕기 위한 교육과 직업 훈련 관련 내용이에요.
신체검사 기준 완화와 이동 편의를 위한 지원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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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이
전쟁이나 공무 수행 중에 입은 부상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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