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발의 ·
6·3항쟁 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교육, 취업, 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6·3항쟁 유공자 대상 확대
1964년 6월 3일 항쟁에 참여해 희생하거나 상이를 입은 분들,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특정 요건을 갖춘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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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변경 전
현재는 13호까지의 대상자가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6·3항쟁사망자, 6·3항쟁부상자, 6·3항쟁공로자를 각각 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4까지 새롭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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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6·3항쟁 관련 대상자의 국가유공자 인정과 신체검사 기준을 마련했어요.
대상자들이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신체 기능 회복과 보철구 지급 등 의료 관련 혜택을 제공해요.
노후 양로시설과 공공 수송시설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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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이
전쟁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몸에 입은 상처나 장애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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