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지 및 임야를 활용한 농업·임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세금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지확대개발 관련 취득세 면제 기간 연장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이나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개간농지에 대해 2025년 말까지였던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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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개간농지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함.
변경 후
2028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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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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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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