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유통되는 게임물의 상당수는 게임사업자가 정한 일정한 확률에 따라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사용하고 있음.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발생하는 게임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은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아 왔고, 현재 법률 개정을 통해 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다만 게임물은 이용자들에게 공개 혹은 판매된 이후에도 게임사업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공하는 콘텐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단순한 확률 공개만으로는 게임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임.
또한 게임이용자들은 자신이 게임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개인정보 중 일부만 확인할 수 있어 게임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이용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게임이용자들이 해당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수집해 게임사업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가능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5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게임물 이용 정보의 열람 등)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제33조(표시의무)
제33조의2(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제33조의3(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조사 및 인정 등)
제33조의4(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제33조의5(확률형 아이템 표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45조(벌칙)
제4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