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감면 혜택 기간 연장
기회발전특구에서 제조업 등 특정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만드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더 늘리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33 제1항
변경 전
기회발전특구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
변경 후
기회발전특구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회발전특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제공하는 특별 구역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