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발의 ·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할 때,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자가 선거일 공고를 늦게 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신 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선거일 공고 기한 단축
대통령이 빈자리가 생겨 선거를 치러야 할 때, 기존에는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하면 됐지만 개정안은 이를 '사유 확정 후 4일 이내'로 앞당기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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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1항
변경 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 시,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함.
변경 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 시, 선거일은 사유 확정 후 4일 이내에 공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기한이 지난 날부터 3일 이내에 공고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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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궐위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 사임, 해임, 사망 등으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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