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발의 ·
헌혈에 큰 공로가 있는 분들에게 건강검진과 진료 등 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헌혈자 예우 및 보상 강화
현재 헌혈자에 대한 예우가 기념품이나 표창으로 제한되어 있어, 다회 헌혈자의 노고에 비해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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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8제3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항의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하거나 표창을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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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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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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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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