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발의 ·
헌혈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분들에게 고궁이나 공원 같은 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 주는 법안이에요.
실질적인 헌혈자 예우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기념품이나 표창 위주의 예우가 헌혈자의 노고에 비해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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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8제3항
변경 전
현재는 헌혈자에 대한 예우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2항의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하거나 표창을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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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명령한 사항으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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