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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 ‘인프라’라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어기본법」은 공문서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프라’는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대상어이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 대상 외국어로 선정한 바 있음.
이에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3조(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