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발의 ·
지방공기업의 임원 중 비상임이사를 뽑을 때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자 참여 확대
지방공기업의 임원을 구성할 때,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비상임이사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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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8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 근로자 과반수 조직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을,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이미 임원이거나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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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임이사
상근하며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지만,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돕는 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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