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지방공기업의 임원 중 비상임이사를 뽑을 때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자 참여 확대
지방공기업의 임원을 임명할 때, 비상임이사의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추천한 1명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8항
변경 전
현재는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 근로자 대표의 참여를 명시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을,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임원이거나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임이사
상근하며 근무하지는 않지만,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돕는 이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