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사망 신고를 했다면 연금관리기관에 별도로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인정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망 신고의 간주 처리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마쳤다면 연금관리기관에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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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사망 신고 등) 제1항
변경 전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망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신고해야 함.
변경 후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처리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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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계급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이 서로 연계되어 지급되는 급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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