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3 발의 ·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가족관계등록부 신고만으로 연금관리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된 것으로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사망 신고 절차의 간소화
현재는 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가족이 연금관리기관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사망신고를 하면 연금관리기관에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해 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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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사망 신고 등) 제1항
변경 전
연계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망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연금관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신고해야 해요.
변경 후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를 한 경우에는 (연금관리기관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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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계급여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등 직역연금을 연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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