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발의 ·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국민의 참여를 통한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갈등 예방과 해결의 원칙 수립
중앙행정기관이 정책을 세울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얻고,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며, 공익과 사익을 공정하게 비교하는 등의 원칙을 지키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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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부터 제7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갈등 예방과 해결의 원칙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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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론화위원회 운영 기간
공론화위원회의 운영기간은 6개월 범위에서 정하며, 필요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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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갈등
서로 다른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충돌하여 대립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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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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