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4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중앙행정기관이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갈등 관리의 기본 원칙 마련
공공정책을 세울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얻고, 그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공익과 사익을 꼼꼼히 비교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원칙을 정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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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부터 제7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갈등 예방과 해결의 원칙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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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 참여 중심의 구성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공론화대상선정위원회 모두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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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관계인
어떤 정책이나 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인 이익이나 손해를 입게 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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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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