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과 소외 지역 주민들이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교통 서비스를 책임지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교통소외지역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인구 감소나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곳을 '공공교통소외지역'으로 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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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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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는 소외지역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교통소외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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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교통소외지역
인구 감소나 교통 수요 부족으로 인해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주민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을 겪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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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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