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과 대중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교통 서비스를 책임지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대중교통 소외지역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인구 감소나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대중교통소외지역'으로 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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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대중교통소외지역의 주민 등이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내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교통을 운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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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소외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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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동권
모든 사람이 거주지나 직장 등 필요한 장소로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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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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