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비후보자 등록 시에도 병역사항을 미리 알 수 있게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예비후보자 정보 공개 확대
발의 의원들은 예비후보자 단계에서 병역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유권자가 후보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예비후보자 등록 시에도 병역사항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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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2제2항
변경 전
예비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에 피선거권 증명서, 전과기록 증명서, 학력 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예비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에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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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예비후보자 등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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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후보자
본격적인 후보자 등록 전,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알리고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등록하는 단계의 후보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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