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1 발의 ·
농지 위에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촌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절차와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농지 내 시설 설치 허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등 일부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양한 농업용 시설을 농지 전용 절차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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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농지 이용 시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 및 기타 농업용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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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지 내 시설 설치와 농촌특화지구 관련 특례를 다루고 있어요.
사업 시행과 고시 등 행정 절차의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을 구체화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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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지전용
농사를 짓는 땅(농지)을 다른 용도(주택, 공장, 시설 등)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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