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 후 분양받은 사람이 집을 팔 때, 세금 혜택과 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시 기간 인정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한 후 분양받은 경우, 세금 감면을 위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실제 분양받은 날'이 아니라 '임차를 시작한 날'부터 보유 기간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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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할 때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보고 있어요.
변경 후
임대주택을 5년 이상 거주한 후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차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를 기간으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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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액 계산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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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오래 보유하거나 실제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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