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을 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를 의무화하고,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조사 절차의 의무화
현재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할지 여부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필수적인 과정으로 바꾸어 조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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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변경 전
본회의가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는 임의적 절차였어요.
변경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하고, 조사 결과가 제출된 후에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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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탄핵소추 관련 조항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의된 탄핵소추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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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무원 등이 직무 수행 중 법을 위반하거나 직무에 부적합한 행위를 했을 때, 국회가 그 사람의 파면이나 정직 등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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