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탄핵소추 절차에서 조사 단계를 필수적으로 거치게 하고,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절차의 의무화
현재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을 때 본회의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지만,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조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0조제1항
변경 전
본회의가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음
변경 후
회부하거나 제44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해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탄핵소추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의되는 탄핵소추안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핵소추
고위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법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국회가 해당 공직자를 파면하거나 정직시키기 위해 소추하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