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치매 환자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자가 안전하게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신탁 서비스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도입
치매 환자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또는 이들의 후견인이 신청할 경우 재산의 관리, 운용, 지출 등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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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5(재산관리 지원사업)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 또는 그 후견인의 신청에 따라 일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소유한 재산의 관리, 운용, 지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제공 절차, 지원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계약 기재사항, 재산 관리ㆍ운용의 범위와 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 외에 보다 구체적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내용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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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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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건망증보다 심하고 치매보다는 가벼운 상태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기 전 단계의 인지 기능 저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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